2024-11-28

후견인임명요청서 제출 및 후견인임명장 발부

후견인 임명은 후견인임명요청서(Petition for Appointment of Guardian)라는 서류를 미성년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 제출함으로 시작된다.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이나 가정법원(Family Court)에 신청할 수 있고, 이 두 법원은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후견인(Guardian of the Person)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관리후견인(Guardian of the Property)이 필요한 경우 후견인임명요청서는 반드시 유언검인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판사는 후견인임명장(Letters of Guardianship)이라는 법원명령서(Court Order)를 발부하는데, 공식 임명장에는 후견의 종류와 후견인의 신원이 명시되어 있다.

후견인 임명 최종 권한은 판사에게

장애가 없는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그 부모는 법정후견인이 임명되기 전, 반드시 먼저 후견인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 단, 신체장애, 지적장애, 혹은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시 말하자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법정후견인이 임명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미성년자가 원하는 바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때에 따라, 판사는 부모나 그 자녀가 후견인으로 원치 않는 사람도 그들의 허락 없이 후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 예비후견인 임명 가능

새로운 후견인이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남긴 유언에 따라 임명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부모의 사망 후, 유언검인법원 판사의 허락하에 새로운 후견인이 임명되는 것이다. 만약 부모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고 있어서 앞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우리라 판단되는 경우, 예비후견인(Standby Guardian)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다. 예비 후견인은 법정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둘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 부여받을 수 있다. 예비후견인은 후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후견이 시작되는 시간은 부모가 정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사망이나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후견이 시작된다고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예비후견인 임명은 법원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서면임명장(Written Designation)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대법원(Supreme Court)이나 지방법원(County Court)에 문의하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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