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형사 소송 기본 절차

대부분의 형사 소송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때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되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유죄 인정 후 판결 혹은 무죄 주장으로 재판까지

법원에서 열리는 기소사실인정절차에서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을 시, 국선 변호사(Public Defender)가 지정된다. 일단 피고에게 형사 고발 내용(Criminal Complaint)을 알려주는데 이로써 피고는 본인이 어떤 혐의(Criminal Charges)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다음 피고는 본인이 유죄(Guilty)인지 무죄(Not Guilty)인지 입장을 밝힌다. 이 과정을 형사 사건 피고인의 답변(Defendant’s Plea)이라 부른다. 만약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면, 바로 판결(Sentencing) 절차로 넘어간다. 만약 피고가 중죄(Felony)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면, 검사(Prosecutor)가 중죄를 경범죄(Misdemeanor)나 Violation(법규 위반)으로 축소하지 않는 한, 형사 사건은 대배심(Grand Jury) 재판으로 넘어간다.

사전 심리(Pre-Trial), 재판(Trial), 판결(Sentencing)

재판이 열리기 전, 양측은 사실조사(Discovery) 절차를 통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한다. 양측 누구나 사전 심리 요청(Pre-Trial Motion)를 통해 원하는 사건 관련 정보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심리(Hearing)는 사전 심리 요청에 의해 열리게 된다. 이후 이어지는 재판은 판사(Judge) 혹은 배심단(Jury)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다. 검사(Prosecutor)는 피고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을 넘어 증명해 내야 한다. 유죄 선고(Conviction) 혹은 유죄 인정(Guilty Plea) 이후,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의 처벌(Punishment)을 결정짓는다. 이 절차를 판결(Sentencing)이라 한다.

재판 없이 빨리 사건을 빨리할 수 있게 하는 양형 거래(Plea Bargain)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와 피고 측은 형량을 합의할 수 있는 양형 거래(Plea Bargain)에 동의할 수 있다. 양형 거래는 피고의 변호사와 검사가 재판 없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기로 하는 것이다. 양형 거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에서부터 최종 선고(Verdict) 그사이 언제라도 가능하다. 피고는 양형 거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검사가 이를 원치 않는다면 그 요청은 기각된다. 그리고 검사와 피고가 양형 거래에 동의한다고 해도,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판사가 반드시 허락해야 한다. 오직 판사만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사가 감옥형(Jail Time) 대신 보호 관찰(Probation)을 판결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해 줄 것을 약속해 주는 대신 피고는 유죄를 인정하는 식으로 거래가 성립된다. 혹은,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사가 형량을 감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형 거래(Plea Bargain) 시 주의 사항

많은 사람이 재판 대신 양형 거래를 선택한다. 그 이유는 양형 거래가 재판보다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고, 또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그렇게 합의한 내용이 전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이다. 양형 거래를 선택함으로 배심 재판(Jury Trial)을 받을 권리, 고소인에 맞설 권리(Right to Confront Your Accuser),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Right not to Incriminate Yourself) 등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죄를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최종 판결은 수감 기간 외에도 인생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유죄 선고(Conviction)를 받게 되면 특정 직업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주거지 선택에 제한이 생기거나 법적 신분 (Immigration Status)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결정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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