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Index No. 651048/2013

한화생명보험, 스위스 최대 은행 UBS 고소

2013년 한화생명보험(Korea Life Insurance)이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그룹(UBS AG, UBS Limited, UBS Securities, LLC)을 상대로 뉴욕카운티 대법원에 소장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 위험률이 낮다며 잘못된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다 날릴 지경”이라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한화생명보험, UBS의 신용연계채권에 투자

2007년 원고는 피고가 판매하는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CLN)에 3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신용연계채권이란 일반채권에 CDS를 결합해 증권화한 신용파생상품이다. 즉,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채권 형태로 전가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는 발행자로부터 매달 이자를 받지만, 기초자산에 부도, 신용등급 하락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UBS의 신용문제 발생

한편, 2011년 피고로부터 꾸준히 투자 이자를 받아왔던 원고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 CLN 판매자인 피고가 신용 문제가 발생했다며 자산 매각과 함께 CLN을 청산하겠다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처지가 된 원고는 미국 뉴욕주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2천4백만 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관할권 없어 소송 기각한다”

법원은 이번 소송이 뉴욕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투자 거래는 한국에 있는 원고와 홍콩에 있는 피고의 직원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며, 투자 손해 또한 한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 관할권이 없다”라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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