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Index No. 601640/2009, 1/29/13 (Ramos, J.) *소송 종료

원고 “난 교회에서 부당하게 짤렸다”

2009년 원고 밀즈 씨가 피고 크리스챤유니티의 상무위원회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교회에서 부사무국장이었던 자신의 직위가 부당하게 해제됐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원고는 교회의 권징조례에 의해 부사무국장직에 선출 및 고용됐으며, 이후 수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이후 원고는 사무국장직에도 지원하는데, 이 자리는 불행히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

교회 ‘불복종, 불신, 사역 훼손’으로 원고 해고

원고는 교회 주교에게 이메일로 불만을 토로했으며, 이 이메일을 사무국장에게 전달됐다. 사무국장은 재투표를 권했고, 이에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교회로부터 ‘불복종, 불신, 기관의 사역을 훼손(insubordination, untrustworthiness, undermining the ministry of the agency)’을 비롯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교회 “정부는 종교집단의 인사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

교회 측은 “정부가 종교집단의 인사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며 소송 기각을 호소했다. 또, ‘호산나-타보 복음주의 루터교회’ 판례를 근거로 이번 소송은 예외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는 호산나-타보 소송이 그저 ‘고용 차별’과 관련된 것이며 ‘고용 계약’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법원 “고용 계약 증거 없어, 소송 기각한다”

원고는 교회 권징조례에 따라 사무국장직에 암묵적인 4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다른 고용 계약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 권징조례 자체가 모순되고, 인사 매뉴얼에 ‘자유의지 조항’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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