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중개인이 맡은 바 책임 다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 가능

주식 시장(Stock Market)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것을 모두 과실(Negligence)이나 증권사기(Securities Fraud)로 볼 수는 없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 중개인(Stockbroker)이나 재정 자문인(Advisor)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 주지 않았거나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편적 과실 및 사기(Fraud) 형태

(1)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 불이행: 1940년 제정된 투자 고문법(Investment Advisers Act)에 의하면 증권 투자 상담사(Registered Investment Advisers: RIA)로 알려진 특정 부류의 투자 전문가들은 고객에 대한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최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투자자가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고객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된 경우, 그 전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 부적합한 투자(Unsuitable Investments): 대부분 재정 자문인은 수탁자(Fiduciary)가 아니다. 그 대신 적합성의 기준(Suitability Standard)에 따라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증권 중개인과 재정 자문인은 고객의 개인 상황에 적합한 상품만을 팔고 추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부적절한 투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한다.

(3) 중요 사실 왜곡(Misrepresentation) 및 생략: 중개인은 공평하고 정직하게 거래 명세를 고객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투자자가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인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4) 분산투자(Diversification)를 하지 않은 경우: 중개인은 역할에 걸맞은 전문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분산투자를 하지 않고 집중투자만을 고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중개인이 분산투자를 하지 않아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5) 과당 매매(Churning): 증권 중개인과 재정 자문인은 거래를 집행할 때마다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개인 본인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불필요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 불법적 수법을 과당 매매(Churning)라 칭한다.

(6) 무허가 거래(Unauthorized Trading): 중개인은 고객을 대신해 거래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합당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거래를 진행해서 돈을 잃게 되었다면 무허가 거래의 피해라 볼 수 있다.

소송 전 계약서 확인 필수

과실이나 사기로 소송을 제기할만한 소송 사유가 있다면 중개인, 자문인, 혹은 그들이 속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처음 고객이 되었을 때 서명한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한다. 대부분 투자 회사는 소송보다는 분쟁 시 중재(Arbitration)를 통해 협상하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에 이런 문항(Clause)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재를 위한 피해사실진술서(Statement of Claim)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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