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Index No. 508016/2014

뉴저지 변호사 – 한인 블로거의 명예훼손 소송

2014년 9월 뉴저지 포트리 소재 이민 변호사가 온라인에 본인을 깍아내리는 글을 올린 한인 레이몬드 양씨를 고소했다. 원고는 “구글 등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올린 피고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명예훼손 및 사업 방해 혐의 관련 법원의 심판을 호소했다.

블로거의 변론

2015년 3월 피고는 블로그 글을 내리게 한 법원의 일시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적극적으로 항의했다. 피고는 ▲블로그 글로 인해 입은 원고의 피해가 실제적이지 않음 ▲명예훼손 공소시효인 1년의 세월이 지났음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음 ▲법원에 개인적 관할권 없음을 근거로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법원 “소송 기각한다”

마침내 2020년 4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방해를 주장했으나 계약서를 증명하지 않았고, 블로그 글로 인해 입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았으며, 소장의 피고가 레이몬드 양인지 블로그(IHATEDHC)인지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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