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모든 소득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로 간주

미국의 소득세 체계(US Income Tax System)는 자발적 준수(Voluntary Compliance)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체계 아래에서는 납세자(Taxpayer)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이다. 따라서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하는 것은 탈세로 간주하며, 탈세는 위법이다. 탈세의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불법 도박 혹은 장물(Stolen Goods) 처리 등의 불법적 행위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서비스 팁(Tip)이나 가라지 세일(Garage Sale), 아이돌보미(Babysitting), 과외(Tutoring), 정원일(Yard Work)과 같이 합법적 활동을 통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활동은 지하 경제(Underground Economy)를 조성하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세금을 피하고자 한다. 만약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ystem: IRS)은 그 세금을 거두어들일 뿐 아니라 추가로 벌금(Penalty)까지 징수할 수 있다.

합법적 절세방법: 세금 공제, 세액 공제, 소득 조정

탈세와 반대로 절세는 완벽하게 합법적이다. 국세청(IRS) 법규는 자격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세금 공제(Deductions), 세액 공제(Credits), 또는 소득 조정(Adjustments to Income)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주택 소유자(Homeowners)는 주택 융자(Home Mortgage)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Deductions)를 청구할 수 있다. 일을 하는 부모의 경우 탁아비(Child-Care Expenses)에 대한 세액 공제(Credits)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금 공제가 존재하며, 상당히 많은 종류의 절세방법이 있다. 하지만 납세자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를 내고 있다.

세금 회피 경로(Tax Loopholes)와 방패(Shields)

세금 회피 경로는 합법적 절세를 뜻한다. 이 표현은 세법에 있어 사람들이 절세하기 위한 길을 뚫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는 것은 탈세가 아니다. 하지만 세법이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절세할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세법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은  특정 법을 상황에 맞춰 유리하게 적용한다. 세금 방패는 개인 혹은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절세 방법이다. 세금 방패는 법인세비용(Tax Expenses)을 과세소득(Taxable Income)만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을 줄여 그다음 해로 유예(Defer)하는 방법이다.

일반적 세금 공제(Tax Deduction)의 예

부동산 양도(Amortization), 가치 하락(Depreciation), 자선단체 기부(Charitable Contributions), 의료비(Medical Expenses), 주택 융자 이자(Mortgage Interest), 탁아 비용(Child Care Expenses), 근로 소득 세액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등 그 어떤 세금 공제도 세금 방패로 사용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본인 자격에 맞는 공제를 찾아내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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