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유언장 작성 및 보관은 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은 사망 이후 그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기를 원하는지 그 원하는 바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다. 유언장은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지 지시사항을 포함하며 그 소원을 실제로 이행할 집행자(Executor) 또한 명시한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한 후견인(Guardian) 지정도 가능하다. 유언장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변호사가 유언장을 준비해 준다면, 유언장 원본의 보관 장소를 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는 것이 좋다. 어떤 지역에서는, 유언장 작성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언장을 보관해 주는 금고(Vault)가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 구비되어 있는 곳도 있다.

유언장은 기밀문서, 하지만 공증 이후엔 공문서가 된다

유언장은 반드시 유언검인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유언 집행 전 유언장공증(Probate)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유언장 작성자의 개인 재산이 5만 달러 미만이라면, 간단하게 소액유산(Small Estate) 혹은 자발적관리(Voluntary Administration)를 신청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유언장은 그 작성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기밀문서(Confidential Document)로 취급된다. 유언장이 유언장공증 절차나 혹은 소액유산(Small Estate) 절차를 거치고 나면,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 공문서(Public Document)가 된다.

유언장을 묶고 있는 철사침(Staple) 제거 금지

유언장이 여러 장이어서 하나의 철사침(Staple)으로 묶여 있다면, 사본을 만들 때 그 침을 절대 제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유언장 원본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그 변화로 인해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철사침이 제거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유언이 집행되기까지 유언장이 어디서 보관되었는지, 집행 이후 다른 변화가 없었는지 서명진술서(Affidavit)를 통해 법원에 설명해야 한다. 이 서명 진술서는 서명뿐 아니라 공증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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