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재판 당일 꼭 명심해야 할 것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통지서에 적혀 있는 시간보다 최소 30분 미리 도착해야 한다. 검색대(Security)를 통과해서 배정된 법정(Courtroom)을 찾아가려면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액 법원이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소액 법원도 엄연한 법원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겠노라 선서한 사람들이 있는 엄숙한 장소이다. 예의를 갖춘 단정한 옷차림은 물론이고 판사, 중재자, 법원 직원들, 그리고 상대방에게까지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일정표(Calendar) 확인 및 재판 전 대기

배정된 법정에 도착하면 먼저 벽에 게시되어 있는 일정표(Calendar)부터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 일정표에는 당일 열리게 되는 사건 목록이 나열되어 있다. 이 목록에서 청구인과 피고의 성을 찾아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혹시 일정표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법원 직원에게 바로 문의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법원 서기가 사건 번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다. 본인 이름이 불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름을 말한 뒤 “Ready(준비됐습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만약에 시작할 준비가 안 되어 좀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서기의 말에 “Application(준비 요청)”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만약 양측이 다 준비되면 재판이 시작될 것이고, 판사와 중재자 둘 중 누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인지부터 정한다.

재판: 증거 제출 및 증언 과정

재판은 청구인이 먼저 본인의 입장을 표명한다. 청구인은 받은 피해를 입증함으로 본인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또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한 뒤 본인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한다. 이에 따른 증거 또한 제출한다. 청구인 증언이 끝나면, 판사나 중재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다른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서약을 한 뒤, 증언한다. 청구인의 증거 제출 후, 피고가 서약을 하고 증인이 되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한다. 피고 또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부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판사나 중재자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최종 판결문은 우편으로 전달

청구인과 피고 모두 증거를 제출하고 나면, 판사나 중재자는 보통 판결 보류를 내린다. 판결 보류의 의미는 판사나 중재자가 판결을 내리기 전 제시된 증거물을 검토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판결문은 재판 종류 이후, 양측에게 우편으로 전달된다. 예외적으로, 판사나 중재자가 재판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다.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 30일 이내에 항소(Appeal) 신청

만약에 판사 재판을 통해 얻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나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항소는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 가운데 혹시 어떤 오류나 실수가 있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항소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항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배상금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일단 상대방에게 물어주거나 소액 재판소에 돈을 예치(Deposit)하거나 채권(Bond)을 신청해 두면 된다. 이는 혹시라도 항소에서 지더라도 배상금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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