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연방 상표 등록(Federal Trademark Registration)의 혜택

미국에서 상표 등록은 상표를 보호받을 권리를 받기 위한 필수 사항은 아니다. 등록 없이도 상업 절차에서 상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보통법(Common Law)이 명시하는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서 받은 연방 상표 등록(Federal Trademark Registration)을 소지하고 있다면, 보통법이 제공하는 권리를 넘어선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이 있다.

(1) 상표에 대한 소유권(Ownership) 및 전국적 상표 독점권(Exclusive Right)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주 정부에 등록한 경우 그 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며 보통법은 그 상표가 등록된 지역 내로 그 사용이 제한된다.

(2) 상표 소유권에 대한 공표(Public Notice)

(3)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온라인 데이터베이스(Online Databases)에 등록된다.

(4) 미국 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가짜 불법 수입품(Infringing Foreign Goods)의 수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5) 연방 등록 표식(Federal Registration Symbol)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6)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 상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미국 등록을 사용하여 외국에서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다.

등록 상표 기호: TM(Trade Mark), SM(Service Mark), ®(Registered)

TM(Trade Mark), SM(Service Mark), ®(Registered)와 같은 등록 상표 기호는 상표(Trademark)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등록된 상표라면, 상표 뒤에 ®이란 기호를 덧붙여 사용하면 된다. 만약 미등록 상태라면, 상품인 경우 TM, 서비스에는 SM의 기호를 덧붙여 이 상표 및 서비스마크를 사용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때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 신청서 제출 여부는 따지지 않아도 된다. 등록 상표 기호(Registration Symbol)는 상표와 함께 혹은 연방 상표 등록에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와 연계되어 사용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 상표 기호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세부 규정 즉 아래쪽(Subscript) 혹은 위쪽(Superscript)에 넣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외국에서는 이 같은 기호가 그 나라에 등록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외국에 등록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 관련해 미국 특허청은 상표만 등록하도록 한다. 법률의 시행(Enforcement)은 오로지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Mark Owner)의 몫이다.

도메인 이름(Domain Name)과 상표의 차이점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IP Address)로 연결해 주는 개인 소유의 인터넷 주소를 뜻한다. 예를 들어, www.google.com의 경우 도메인 이름은 google.com이다. 인가받은 도메인 이름 등록 대행자(Accredited Domain Name Registrar)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도메인 이름과 상표는 차이가 있다. 상표는 특정 상품 및 서비스가 다른 회사의 것과 다름을 표시하는 것이고,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지 인터넷 주소의 일부일 뿐 그것을 상표로 쓰고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도메인 이름 등록은 상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메인 이름 등록 대행자에 특정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놨다 할지라도 만약 그 이름이 다른 이의 상표권을 해친다면 도메인 이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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