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Docket No. DRB 18-234

정유록 변호사의 수임료

2012년 4월, 2013년 2월, 2014년 5월 뉴욕시 징계위원회에 3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이번 고발은 모두 피고 정유록(Yoo Rok Jung) 변호사의 소송 의뢰인이 제기했다. 한 의뢰인은 피고가 2만7천 달러 상당의 합의금을 받은 이후 의뢰인에게 1만3천 달러의 수표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의뢰인은 피고의 법률사무소가 미지급 임금 소송건과 관련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합의했다고 했다. 나머지 한 의뢰인은 피고가 무책임한 태도로 법률 상담에 임했으며, 수천 달러의 수임료를 청구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의 재정 의무 방관

이외에도 피고는 재정 의무와 관련해 몇 차례 기소된 적이 있다. 2010년 9월 법원 명령에 의하면 피고는 위조 증권 소지 혐의로 3달 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2015년 5월 법원 명령에 의하면 피고는 5천 달러의 변호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60일 동안 교도소에 있었다. 또, 2016년 5월과 10월 법원 명령에 의하면 피고는 자녀의 학비 및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조사 불응

수임료 문제로 원고 측에 회부된 피고는 2013년 6월까지 조사에 순응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피고는 UPS 지점으로 주소를 가짜로 남기고, 변호사를 선임하다 해고하고, 2014년 5월에는 대한민국 전주로 주소를 바꾸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년 6월 대한민국 주소로 접수된 소장을 보냈으나 피고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또, 10월 한국에 소환장을 보내 12월 법원에서 증언을 할 것을 요청하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어 1월 마지막으로 증언할 기회를 주지만 이도 마찬가지였다.

정 변호사의 ‘자격 박탈’ 앞둔 ‘자격 정지’

피고는 수임료 문제와 관련해 해명을 원하는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원고는 편지, 이메일, 음성 메일 등을 통해 피고의 한국과 미국 주소로 수차례 연락하지만, 피고는 법정에 결코 출두하거나 원고에 연락하지 않았다. 이에 2015년 10월 뉴욕주 법원은 피고에게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며, 피고가 이번 결정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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