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Case No. PWG-14-3551

배시스템스 “방위사업청 입찰보증금 돌려달라”

원고 배시스템스(BAE Systems Technology Solution & Services, INC.)가 피고 한국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BAE시스템스는 2012년 KF-16 전투기 성능 업그레이드 사업의 체계 통합 업체로 선정된 후 사업비용 증액을 이유로 한국과의 합의각서 이행을 중단했고, 이에 한국 정부가 입찰보증금 약 4천3백만 달러 몰수를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KF-16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계약

미국 정부는 피고와의 계약에 있어 원고를 유력 계약자로 고용했다. 이 계약은 미국외국군대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 프로그램에 의해 약 170억 달러를 들여 한국의 KF-16 성능을 개조키 위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계약을 완성하기 전 원고와 피고는 양해각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입찰 보증을 보증하는 4천3백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 공군의 계약 파기, 배시스템스 “미 정부 결정, 어쩔 수 없었다”

계약 초기 원고는 KF-16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이후 미국 정부가 한국에게 프로그램 비용이 계획 비용에서 약 8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통지하고, 이어 미 공군이 편의(Convenience)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와의 계약을 파기했다. 당시 원고는 “이번 계약 파기는 계약 위반이 아니며, 그저 미국 정부의 결정을 반대할 수 없는 원고의 능력에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 “미 국가안보에 위협, 소송 기각한다”

미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이행청구를 허용할 경우 미국 국가안보 이익 및 정부 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제도(FMS)에 반대된다고 했다. 또, 법원은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의해 외국 기업의 상업 계약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은 2015년 12월 KF-16 성능 업그레이드 사업의 계약업체를 배시스템스에서 록히드마틴사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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