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란 프리랜서(Freelancer)를 뜻한다. 만약 뉴욕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는다.

계약 총액 $800 이상이면 서면 계약서(Written Contract) 작성 필수

120일 기간 동안 총 $800 이상 계약을 맺게 되면,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서면 계약서에는 독립 계약자가 제공해야 할 노동의 구체적 내용 및 그 노동에 대한 대가 그리고 급여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주(Hiring Party)와 독립 계약자 양측은 서면 계약서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한다.

계약서에 급여 지급일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고용주 측(Hiring Party)은 완료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급여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급여 지급일 혹은 그전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 완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한다.

피해 보상 청구: 미지급 급여의 두 배 및 기타 비용 청구

독립 계약자는 고용주 측(Hiring Party)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 급여의 두 배에 달하는 보상금에 보복(Retaliation)에 대한 배상, 변호사 비용 및 다른 기타 비용을 추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위원회(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추가 내용이나 불만 접수는 주 정부의 소비자 보호 위원회(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 문의하면 된다. 뉴욕시는 311로, 그 외 지역은 212-NEW-YORK로 전화하면 된다.

이메일 주소: Freelancer@dca.nyc.gov

웹사이트: nyc.gov/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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