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기만적 상관습 소송은 소비자(Consumer)가 제기

기만적 상관습 소송에서 명심할 부분은 원고가 반드시 소비자(Consumer)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란 보통 사업용이 아닌 개인 용도(Personal Use)로 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상품을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없다.

기만적 상관습 소송 승소 시, 최대 3배까지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원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Plaintiff)의 실 손해액(Actual Damages)의 최대 3배까지 보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법원은 기만적 상관습에 의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만적 상관습 소송은 피고에게 상당한 위험부담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여러 청구 사항(Claims)과 함께 충분히 소송을 진행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결국 소송에 투자하는 액수가 최종 소송 결과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원고가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더 오랜 기간과 노력을 들여 소송을 이어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고 또한 원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변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피고의 위험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채권자(Creditor)에게 유리한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입증해야 금지명령(Injunction) 발령 가능

이 법은 소비자가 기만적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Order)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보통 일반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Litigant)가 일반적인 금지명령을 요청한다면, 그 행위로 인해 위자료(Money Judgment)만으로는 도저히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가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체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금지명령 요청(Motions for Injunctions)들은 요청자(Movant)가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해 법원에 의해 기각된다. 기만적 상관습의 경우, 법 자체가 금지명령(Injunctio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뉴욕 안에서 발생한 기만적 행위라면 치외법권(Extraterritorial Effect) 성립

예전에는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가 반드시 뉴욕 주 내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법이 있었다. 하지만 기만적 행위(Deceptive Transaction)가 뉴욕 주 안에서 발생했다면, 구매 자체가 뉴욕 주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큰 상관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뉴욕 주의 지역을 넘어서는 치외법권(Extraterritorial Effect)이 성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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