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1

난민, 망명자, 그 외 취약 계층(Vulnerable Populations)을 위한 보호 제도

난민(Refugee)은 인종, 특정 사회 집단 소속, 정치적 견해, 종교, 혹은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아 “충분히 납득할만한 공포(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처럼 박해(persecution)에서 벗어나야 하거나, 생명 위협(Life-threatening)하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본국(Homeland)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의 합법적 입국(Legal Admission)을 허락하는 몇 가지 제도(Categories)가 존재한다.

난민 혜택 여부 및 난민 입국자 연간 한도는 매해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결정

난민은 미국 밖에서 입국을 요청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본국이 아닌 임시 거주 국가(Transition Country)에서 신청하게 된다. 난민 입국 허가 여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된다. 현재 처해 있는 위험 상태, 속해 있는 집단과 미국과 관계, 그리고 미국 내 가족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미국 대통령과 국회는 혜택을 받게 될 집단 및 난민 입국자 연간 한도 등을 매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난민의 전체수는 또다시 세계 각 지역에 따라 나누어진다.

망명 신청은 입국 직후, 또는 입국 이후 일 년 내 가능

망명(Asylum)은 이미 미국에 와서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이 선택할 방법이다. 난민과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인종, 특정 사회 집단 소속, 정치적 견해, 종교, 혹은 출신 국가) 이유로 박해를 받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망명 신청은 입국 직후 입국장소(Port of Entry)에서도 가능하며, 미국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 년 안으로 가능하다.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망명자 수 연간 한도 내지는 망명자 자격 요건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난민과 망명자는 입국 이후 일 년이 지난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