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근로자 재해보험에 대해 고용주가 알아야 하는 사항(For Business Owners)

근로자 재해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 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때 고용주 및 근로자의 재정적 손실을 전보해줍니다. 고용주는 근로자 재해보험에 계속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는 근로자, 파견 직원, 자원봉사자, 시간제 근로자, 가족 근로자 및 대부분의 하청업체가 포함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자신의 사업장이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인지 아니면 면제인지 확인해 보고 그에 따라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사업장은 자영업자, 개별 동업자, 모든 주식 및 법인 사무실을 소유한 1인 또는 2인 법인, 그리고 직원을 두지 않는 법인 소속의 개인이 있습니다.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인 사업장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급여 삭감 신고 또는 은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재해 보상 위원회는 고용주가 사업장에서 필수인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불하는 비용은 사업주의 업무 비용이며 최근 입법 개정으로 그러한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거절되는 보험금 청구 수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 자신도 근로자로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보험 가입 현황은 공개정보이며, 위원회의 웹 사이트 wcb.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모든 영리 사업체
  • 주택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고용된 가사 도우미, 보모 및 거주 도우미
  • 이전 년도에 농장 노동으로 $1,200 이상의 보수를 받는 농장 근로자
  • 비영리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
  • 그 밖에 근로자재해보상위원회에서 근로자로 판단한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위에서 살펴본 보험 가입 필수 사업장에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10일마다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월급이나 직원 수를 잘못 기재하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5인 이상이 재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중범죄로, 5인 미만이 재직하는 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처벌됩니다. 처벌을 받은 사람 및 사업체는 1년 동안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 개인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 소송할 수 없지만,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개인을 고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 사고를 즉시 신고하고 사고 사유를 조사하며 안전을 위협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재해/질병에 대한 고용주 보고서(C-2F 양식)를 근로자 재해 보상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를 대신하여 청구 대리인 또는 보험회사가 1차 상해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1차 상해 보고서를 사건 발생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고용주는 최대 $2,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제출해야 추후 근로자 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부상당한 근로자와 항상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재해보험을 청구한 근로자나 사고에 대하여 증언한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차별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재해 보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주 직원상해보험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www.WCB.NY.Gov

1-877-632-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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