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현재 지급 불능 상태(Currently-Non-Collectible Status)

대부분 납세자는(Taxpayers) 세금 환급 요청(Tax Returns)을 접수한 이후 환급(Refund)을 받게 된다. 환급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미지급 세금 계산서(Unpaid Back Taxes Bill)를 받는다. 미연방 국세청에서는 미지급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지급 방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납세자의 경우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다. 세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재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이 규정해 놓은 곤경상황(IRS Hardship Status)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현재 지급 불능 상태(Currently-Non-Collectible Status)라고도 불린다.

미연방 국세청이 결정한 곤경상황(Hardship Status)의 정의

국세청은 곤경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한적 자산(Limited Assets)이나 수입(Income)만 있었고, 납세 행위가 곤경을 초래하는 상항을 ‘현재 지급 불능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곤경이란 세금을 지급하면 기본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를 뜻한다. 명심할 것은 불편(Inconvenience)과 진정한 곤경(Actual Hardship)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 진짜 곤경인지 아닌지 개별적인 결정이 내려진다. 만약 세금 징수 과정(Collection Process)을 거쳤는데도 미수금(Account Receivable)의 징수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지급 불능 상태로 보고되며, 활동 납세자 명부(Active Inventory)에서 삭제돼야 한다.

곤경상태 자격 기준

곤경상태를 인정받으려면 특정 기준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국세청에 재정 평가(Financial Assessment)를 해 매달 수입(Monthly Income), 생활비(Living Expenses), 재산(Assets)과 채무(Liabilities)까지 공개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본적 생활비 외에도 다른 요인을 고려해 곤경상태를 점검한다. 재정 상황이 곤경상태 자격을 직접적으로 결정짓기 때문에 만약 실직(Job Loss), 실업 연금(Unemployment Compensation), 수입 감소(Income Decline), 구직(Searching for a Job), 고용주(Employer)의 폐업, 본인 사업체의 폐업, 압류(Foreclosure)로 인한 주택 상실, 손해를 동반한 주택 판매 등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곤경상태 자격을 얻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곤경상태 기간 동안 계속 불어나는 벌금 및 이자

국세청이 규정한 곤경상태에 머무는 동안, 재산 압류(Seizing of Property), 급여 압류, 통장 압류와 같은 각종 세금 징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국세청이 인정한 곤경상태라고 해서 모든 빚을 탕감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곤경상태 기간 동안 벌금(Penalties)과 이자(Interest)는 계속해서 불어난다.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미납 세금액을 알려 주는 편지를 받게 될 것이다. 곤경상태가 종료되고 나면 전액을 갚아야 한다. 곤경상태는 1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2년마다 국세청은 수입을 포함한 현 재정상태를 점검할 것이다. 만약 수입이 증가해서 본인과 본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면 곤경상태를 종료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세청에 진 빚을 다시 갚기 시작해야 한다. 곤경상태에서도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라도 국세청에 빚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돈을 갚았다고 해서 곤경상태 신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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