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Docket No. DRB 18-374

찰스 리 변호사 11개 혐의로 윤리위원회 회부

고객에게 거짓 수임료를 부과한 찰스 리 변호사가 뉴저지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위원회는 ▲비합리적 수임료 ▲부적절한 성사금 ▲사기 등 총 11개 혐의로 리 변호사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찰스 리 변호사는 파트너 베리 프레드릭스 변호사와 함께 뉴저지에서 프레드릭스앤리 법률사무소(Fredericks & Lee, LLP)를 운영해왔다.

거짓 수임료 부과한 찰스 리 변호사

찰스 리 변호사는 종종 거짓 수임료를 부과했다. 2014년 4월 리 변호사는 노동법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는 두 명의 고객을 만나 수임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 의하면 고객은 리 변호사에게 보상액의 1/3을 주거나, 시간당 550달러를 지불키로 돼 있었다. 고객은 성사 사례금 방식을 선택했지만, 소송이 끝난 후 리 변호사는 잘못 계산된 사례금과 추가 수임료 등 2천여 달러를 부당히 청구했다. 또, 그는 재판에서 진 경우에도 고객에게 ‘성사(성공 조건)’ 사례금을 청구했다.

파트너와 헤어지고도 법률사무소 이름 사용한 찰스 리 변호사

찰스 리 변호사는 법률 사무소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는 파트너인 프레드릭스 변호사와 헤어지고도 부동산 계약 관련 고객에게 공동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대신 수임료는 법률사무소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로 받았다. 또, 다른 고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파트너 프레드릭스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등의 문구로 공동 법률사무소의 명목을 계속 이어가려 했다.

마리화나로 경고받은 찰스 리 변호사

한편, 1998년 찰스 리 변호사는 46g의 마리화나 및 복용 기구 소지 혐의로 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찰스 리 변호사 3개월 정직 권고

2019년 3월 변호사 윤리위원회는 리 변호사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3개월 정직 권고를 내렸다. 앞으로 리 변호사는 윤리위원회에 매달 문제가 되었던 고객과의 조정방안, 고객 명부, 신탁 및 사업 계좌 영수증, 지출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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