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가맹점 권리 및 상표(Trademarks) 사용권 제공

가맹 계약서(Franchise Agreement)는 가맹 업주(Franchisor)와 가맹점주(Franchisee)가 맺는 가맹 관계를 명시해 주는 법적 계약서이다. 가맹 계약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열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상품 혹은 서비스의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상표(Trademarks), 상품 외장(Trade Dress), 경영 체계(Business Systems), 운영 지침 (Operations Manual), 자재 공급처(Sources of Supply)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제공해 준다.

계약 전 계약서 원본 및 변경 계약서 내용 확인 필수

가맹 계약을 맺기 전 가맹본부는 예비 가맹점주(Prospective Franchisee)에게 가맹정보제공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를 제공해 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은 제공서가 가맹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별히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약속을 바탕으로 계약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이 반드시 가맹 계약서 원본이나 변경 계약서(Amendment)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주의 실질적 권리(Substantive Rights) 및 책임(Obligations)

(1) 가맹점 권리(Grant of Franchise Rights) 및 계약 기간(Term): 가맹업주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즉 영업점포를 차리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상표, 상품 외장(Trade Dress), 영업 체계, 훈련 등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는다. 가맹점 권리(Franchise Rights)는 보통 10년 동안 유효하나 사업의 종류, 가맹점주의 초기 투자 금액, 그리고 투자금 회수 기간 등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2) 운영 절차: 가맹점주는 반드시 가맹본부가 확립해 놓은 체계 및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서 허락한 제품 및 서비스만을 판매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작성한 기밀 운영 지침서(Confidential Operations Manual)가 제시하는 운영 절차 및 지시(Mandates)를 따라야만 한다.

(3) 초기 비용(Initial Fees)과 지속 비용(On-going Fees): 가장 보편적인 초기 비용은 가맹 계약을 맺을 시 지불해야 하는 초기 가맹 비용(Initial Franchise Fee)이다. 또한, 초기 비용은 소프트웨어 사용 권리 선불금(Software License Fees)과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초기 재고량 및 판매량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지속 비용 중 하나인 권리 사용료(Royalty Fee)는 매달 혹은 매주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지불해야 한다. 권리 사용료는 보통 매주 혹은 매달 총매출(Gross Sales)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가맹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Fixed Dollar Amount) 지급 및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4) 마케팅비 및 광고의 의무: 가맹점주가 상표 개발 비용(Brand Development Fund) 및 다른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역 내 별도 광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5) 지역권(Territory Rights)/장소 사용 제한 조약 (Restrictive Covenants),/경업금지(Non-Competes): 가맹 회사의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가맹점주가 경쟁업체를 세우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가맹 계약 기간 동안 다른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 혹은 영업 참여 모두 불가능하다. 그리고 가맹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경쟁업체 창업, 운영,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소 사용 제한 조약은 가맹 계약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유효하다.

(6) 법적 권리 및 관할권(Jurisdiction): 주 정부의 가맹사업법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 정의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주 법원, 연방 법원, 중재 기관 중 어느 기관이 독점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져갈 것인지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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